[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참관 7일전 신청한 부모에 한해 참관을 허용하는 등 참관 대상자와 시점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하고 참관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로 제한되며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가 기재돼야 한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아이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자의 참관권을 보장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보호자의 범위나 신청서 제출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이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모들 사이에서는 ‘말 뿐인 참관권 보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4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7일 전에 미리 참관 신청을한 뒤에야 어린이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참관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참관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정부가 너무 어린이집 원장들이야기만 듣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참관의 목적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직접 가서 운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모에 한해서 7일 후에야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보육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보호자들이 원할때마다 곧바로 참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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