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이달부터 ‘한국ㆍ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본격 이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은 중동 국가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MRA를 체결했다.앞으로 국내 성실무역업체의 수출 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통관장벽이 높아 국내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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