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60대 남성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김부선은 업무를 보고 있던 A씨의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가져가려 했다. 이에 A씨가 문서를 윗옷 주머니 속에 숨기려 하자 김씨는 이를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부선이 갑작스레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며칠 뒤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그는 ”급소 부위에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김부선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부선은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주민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달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김부선은 한 매체를 통해 이를 해명했다. 김부선은 "동대표 투표에 불법 선거관리원이 개입한다는 정황이 있어 후보자로서 서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누명을 씌우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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