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해 진짜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아웃도어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장모(31)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검거된 바 있는 장 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지인 염모(22ㆍ여) 씨와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이같은 불법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 씨는 염 씨의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뉴발란스 등 상표를 도용한 점퍼, 모자 등 총 1억1000만 원 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3억9000만원 상당의 짝퉁제품 1304점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씨 등에게 제품을 제공한 별도의 제조, 공급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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