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또 기업의 제품 사전인증 관련 부담을 덜어주고 인터넷쇼핑몰에 제품 인증정보를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27일 공포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개 법령으로 분리돼 운용됐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전거와 온열의류처럼 융복합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두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일부 용어와 관리방식은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통합법은 공산품이라는 용어를 생활용품으로 변경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통합법은 제품 사전 인증과 관련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새 통합법에 따르면 인증 관련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던 일부 품목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를 한층 체계화했기 때문에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덜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통합법 공포와 관련해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업계 관계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일부 제조업체가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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