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2조 4호, 3조 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 조항에 선정기준액의 범위를 어느 정도라도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사실상 모두 넘긴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를 70% 수준으로 정한 기초연금법 특성상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국가 재정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 재산을 가진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으려면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행정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ㆍ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급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위임하려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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