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대 재정 투명성ㆍ공정성 높이기 위한 것”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립대학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29조와 3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립대 회계의 예ㆍ결산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치고,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사립대 교비회계는 각 대학평의원회의 자문만 받으면 됐지만 2013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평의원회뿐만 아니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까지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강남대를 운영하는 강남학원 등 학교법인 4곳은 이에 대해 사학의 자유와 평등권, 재산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2013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학교법인은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차지해 학내 분란을 야기하고 이사회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등록금심의위가 예산편성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학교법인의 재정결정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하려면 평의원회와 별도로 등록금심의위가 예ㆍ결산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등록금심사위의 심사ㆍ의결은 구속력이 없고, 위원회 구성도 학교 자율에 맡겨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져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은 “소규모 영세 대학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내부감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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