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도들의 교회 헌금 등을 수억 원 빼돌린 목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돈을 빼돌린 같은 교회 회계 집사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대전의 한 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일한 A 목사는 회계 집사로 재직한 B 씨와 함께 교회 몰래 통장을 만들어 신도들의 헌금 8억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목사와 집사는 지난 1심에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보다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는 점에 신빙성 있는 자료가 더 많으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회 회계 및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의로 계좌를 만들어 장기간 8억 원이 넘는 헌금을 횡령했다”라며 “피해자인 교회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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