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입차 업계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외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등 국산차는 현재까지 개소세 인하분 250억원을 돌려줬지만 수입차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외하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탈루 의혹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판매된 자동차 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으로 차종별로 20만~210여만원을 환급했다.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를 환급해 총 5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된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방침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유독 수입차 업체들만 요지부동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BMW와 폴크스바겐은 개소세 인하분에 해당하는 신차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한 만큼 별도로 개소세 차액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BMW 측은 “이미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만큼 혜택이 돌아갔다”면서 “환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차 업체는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차량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 가령 6000만원대 차량의 경우 1대당 26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구매시 해당 업체가 관세청에 신고한 개소세 인하분을 정확히 돌려주는지 통장 계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