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2011년말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계열사인 롯데닷컴은 이를도입한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부여한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시작한 뒤 육아휴직이 ‘눈치문화’에서 ‘권장문화’로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육아휴직자의 복직률이 2012년 62%에서 지난해 88%까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다.
2013년 1월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한 현대백화점에서 1년3개월 간의 출산·육아휴직은 이제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된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39명의 대부분인 35명이 자동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SK그룹 계열사도 2013년 6월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했으며, 베스티안병원 등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표준안’을 마련, 공공기관·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배포키로 했다. 표준안은 고용부(www.moel.go.kr)나 일家양득(worklife.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동 육아휴직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러한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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