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총선 준비를 위한 정치권의 ‘공천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참가한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참가하려면 심사비 100만원, 직책당비 6개월분 3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전액 수표로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액 전형료’ 논란이 올해 총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모 공모 요강에 따르면 후보 공천 신청자는 심사비 100만원과 함께 6개월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책 당비 납부기준액(월 50만원)을 납부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비용은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전형료와 같은 액수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총 616명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모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억원이 넘는 돈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 움직이는 셈이다. 일각에서 당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일부 공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19대 총선 때 50만원이었던 심사비를 두 배인 100만원으로 인상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례대표 공천여부가 공천헌금에 좌우되던 과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先) 순위 추천=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액수”라는 반박도 상존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청자로부터 받는 심사비용은 공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지역구 후보자 심사에서 사전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당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지역구 후보들의 심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이지, 비례대표 후보자의 심사료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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