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억원대의 청구액은 수천억원대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측은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CJ 측이 A씨의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ㆍ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다.
A씨는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자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CJ측 설명이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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