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김문수(사진)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북한인권법 발의 및 국회통과에 대한 공로로 70여 북한인권단체장 명의로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김태훈 상임대표와 북한인권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의 북한동포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불굴의 용기, 탁월한 지도력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과 북한 독재체제의 종식, 나아가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북한 주민 스스로 민주화 개혁, 개방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05년 김 예비후보가(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입법 발의한 이후 11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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