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이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선 면허를 면허기간을 5년으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현재 버스노선 면허는 이윤추가가 목적인 민간회사들이 한번 면허를 받으면 무기한으로 면허를 유지하면서 노선이 사유화 되고 있어, 면허의 기한을 5년으로 한정 해 노선버스를 공익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현재 노선버스 사업의 경우 민간 버스회사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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