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15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다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약 31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누드 사진을 사용해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컴퓨터 그래픽을 아동 포르노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카하시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바로 항소했다.
다카하시는 2009년 12월 컴퓨터로 소녀의 벌거벗은 이미지를 제작했고 위탁사이트 운영업체를 통해 2012년 4월∼2013년 3월 3명에게 이 이미지를 4410엔(약 4만6421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을 그린 것으로 예술 작품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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