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비(사업주 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절차를 21일부터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비를 환급받으려면 교육이 끝난 뒤 기업이 일일이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중앙회가 근로자를 배치할 때 기업으로부터 한꺼번에 신청받아 이를 공단에 전달하게 된다.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대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환급절차에 대해 잘 몰라 환급률이 40% 정도에 그쳤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가 연 3만명인 것을 감안해 연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