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5일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가 조합원 전보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무기한 총회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코레일 측이 총회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코레일이 하현아(42)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지부장 등 집행부 4명을 “파업을 선동해 열차지연 및 운행차질 등을 야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제출한 고소 내용에 따르면 하 지부장 등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4일 있었던 인사위원회의 정기인사 발령에 반발하며 5일 9시께부터 전면 업무거부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보대상자를 확정하고 10일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 교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코레일 측은 “경영인사권 행사 반대 등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파업을 진행했다”며 “전체 163명 중 당일 근무해야 하는 101명이 업무 거부를 함으로써 열차가 지연되고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순환전보가 아닌 보복적 강제전출’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이런 수준의 인사발령이 시행된 적이 없었던만큼 지난 해 파업 이후 보복적 차원의 강제전출이라고 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이 집행부를 고소한 것에 대해 “5일 행사는 파업이 아닌 법률상 보장된 합법적 쟁의 형태의 총회였고, 총회를 할 경우에는 업무상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일상적인 총회였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포경찰서는 현재 코레일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피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7일 순환전보를 포함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순환전보 대상자는 726명으로 3급 이하 현장직원 2만1016명의 3.45%에 해당한다. 각 직렬별 현원 기준시 운전(기관사) 직은 45명으로 0.9%, 차량직은 108몀 2.2%다. 철도노조는 인사발령 이후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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