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과납금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전용통장이 다음 달 1일 선보인다.

근로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전용통장’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통장을 개설하려면 과납금통지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으려면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 사업장의 경우 환급받을 통장이 없다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한다. 이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대포통장이 의심된다며 통장개설을 거부해 그동안 과납금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환급전용통장에는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면서 환급대상 기업의 환급금 수령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며 “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이 가능해 대포통장 유통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