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때 가해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이 보장된다. 교통사고 발생후 승객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무마나 책임전가,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보상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가해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해 보상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내 1단계로 보상담당 직원에게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고, 내년 2단계로 사업자 보상업무 관여를 금지하며 마지막 단계로 2016년엔 3단계로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원대표 전화설치,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해피콜 시행 등을 통해 가해자 및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안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과 전담지부장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역할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가칭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설립해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 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당사자 합의→재판상 화해)과 역할(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추가) 강화와 예결산의 합리적인 통제 등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관련법령 개정, 각종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방안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