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현재의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 뿐 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요청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전화번호, 통화일시ㆍ시간 등 통화사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실시간위치정보를 요청할 때는 ‘수사상의 필요성’ 등의 요건 뿐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추가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엔 약 8백만건에 달해 전 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통신 가입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인권위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수사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통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으며,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약 35배 폭증했으며 해마다 약 2000만건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인권위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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