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부부싸움을 하고 자신의 집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건조물 방화)로 서모(7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 중인 서 씨는 부인과 말다툼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집 거실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약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TV와 냉장고 등 3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방화 직전 서 씨가 부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 씨는 불을 지르고 5분 후 직접 인근경찰서에 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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