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늦깎이 웨딩 마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서’를 내면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10쌍 부부가 참여하는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합동 결혼 행사를 두 번 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선정되면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된다.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다.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시는 매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10쌍 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열어 행복한 추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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