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의원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여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선물세트를 주며 일부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후보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우 도경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종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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