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의무편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나선다. 4ㆍ13 총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육 대란’의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강조하고,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포석이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보육 대란의 원인은 누리과정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올해 5.1조원 규모)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용도로만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정안 7조 4항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할 경우 장관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윤재옥ㆍ류지영 의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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