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4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이 오기 전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단일화 작업 방해”라고 비판하는 반면, 선관위는 “조기 인쇄는 과거 선거에서도 했던 작업이고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쇄시설이 부족해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형 인쇄소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하고 여러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차례대로 하다 보니 어떤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서 바로 인쇄를 시작하고 어떤 곳은 좀 더 기다렸다가 인쇄를 한다”고 토로했다. 투표용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기 인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국민의당ㆍ정의당과의 야권연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인쇄되면,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에도 과거 전례를 들며 반박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선거에서도 어떤 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곳이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인쇄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를 만든 배경에 대해선 “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결하다 보니 ‘용지 인쇄 시기에 통일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규칙 71조는 2014년 2월에 신설됐다.
71조의 단서를 놓고 더민주와 선관위의 가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선관위는 서울 구로, 경기 수원팔달ㆍ안산단원ㆍ남양주, 대전 서구갑ㆍ서구을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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