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핀테크 관련 단체들이 은행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핀테크 산업 관련 단체들은 31일 현행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잡아 글로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회들은 “최근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에서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 중에 있다”며 “조속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및 ICT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우리 나라는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정작 핀테크 산업은 초기단계인 기존 금융의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온라인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최신 서비스는 고사하고, 이미 1990년대 미국에서 도입해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제야 논의가 시작됐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낙후된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의 이유로 과거 규제에 얽매여 은행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혁신적인 ICT 기업은 시장 참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이 은행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그나마 심사를 통과한 인터넷 은행들조차 그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정책 목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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