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은 보통 3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4월 중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이 배당금은 전년도 소득에 귀속되는 것일까 아니면 올 소득으로 잡힐까.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년 회사 실적으로 올해 주총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니 전년 귀속소득으로 봐야할 것 같지만, 주총일이 배당금 수입시기로 잡힌다”고 말한다.
세법에서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의 경우, 수입시기를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5년 사업상과를 기준으로 2016년 초에 주총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2016년 소득으로 잡힌다. 따라서 2017년 5월에 신고하는 2016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주식배당가액은 발행가액을 배당액으로 인식한다.
차 연구원은 “상법에서 주식배당의 경우 권면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주식배당의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 1000주(시가 10만원, 액면가 5000원)를 보유한 상황에서 1주당 0.2주의 주식배당을 한다면 100주를 받게 된다. 100주의 주식배당가액은 시가기준 100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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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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