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인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죄 모두 유죄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대법원이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김하일(48·중국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는 아내를 살인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을 알아채고 통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14개 부분으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야근으로 인해 이틀 동안 잠을 못자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대해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사체 손괴 및 사체유기는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점, 뇌영상 검사, 인지기능검사, 정신과적 면담 결과 등을 종합했다”며 “김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건물 옥상 등에 유기한 것은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무도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법률상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어도 우울 장애, 도박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가 피로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의 형을 모두 복역하고 나면 77세의 노령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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