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경영체등록이 된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농작물이다.
총 피해면적이 100㎡ 이하이거나, 경작자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인 가구, 타 법령에 의거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은 제외된다.
보상액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액 산정 후 울타리나 경음기 등 피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피해액의 80%를, 미설치 시 피해액의 60%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피해 신고는 경작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한편 지난해 보상액은 104건에 5380만원이었다. 문의 유통원예과 25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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