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신ㆍ변종 성매매사범 엄정 대처…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 환수 성매매피해상담소ㆍ자활지원센터 추가 지정…피해자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채팅앱을 이용한 신종ㆍ변종 등 성매매 단속ㆍ수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를 추가로 확충,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는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ㆍ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있는 11개 풍속수사팀을 16개 팀으로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연중 시기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단속과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등 주요항목을 선정해 성매매사범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랜덤채팅앱을 통한 가출청소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ㆍ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단속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월22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간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 결과, 총 463건 1123명을 검거, 7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ㆍ변종 성매매사범을 엄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ㆍ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ㆍ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ㆍ운영한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는 전국에 각각 27개와 11개가 운영된다.

지난해 성매매 예방교육 상황을 점검해 교육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과 교육 미이수시 언론공표, 점검결과 해당기관 평가 반영 등 적극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성매매여성의 자립ㆍ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ㆍ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소등에 배포해 시설별 자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성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ㆍ수사ㆍ처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test1011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