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만 봐도 예금보호 상품 여부 한눈에 파악 가능
예보, 6월까지 시안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금보호상품 여부를 한눈에 보여주는 ‘로고’가 나와 일선 금융기관에서 사용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홍보물, 영업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오는 6월까지는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ㆍ적금은 대부분 예금보호대상이었고, 다른 금융회사 상품 중에는 예금보호대상이 거의 없어 이 같은 로고의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복합점포의 도입,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중에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들이 늘고, 여타 금융기관 상품 중에도 예금보호대상인 상품이 생겨나면서 해당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현재는 상품안내서, 약관등에 해당 상품이 예금보호상품인지 여부를 표기하게 돼 있지만 문장으로 돼 있는 데다 해당 상품의 안내서 등을 봐야 확인이 가능해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놓고 비교할 때 참고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로고가 개발되면 상품명 옆에 로고만 봐도 예금보호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상품 가입 전 여러가지 상품을 비교할때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호주, 헝가리 등은 예금보호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은 얼마까지 예금보호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로고를 만들어 사용 중이며 영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은 해당 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대상 회사임을 알리는 로고를 만들어 매장 앞이나 홈페이지등에 부착해 사용 중이다.
예보는 예금보호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보호 상품임을 알리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안내등에 부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보금융회사 표시 로고’를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 매장등에 게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통장에 개별 스티커 등으로 예금보호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공통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ㆍ남용 우려가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팔 때 예금보호 여부를 설명하고 확인 받는 것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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