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약관심사팀과 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이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유진 사무관, 안창모 사무관, 심지영 조사관, 김종태 법무관 등 금융약관심사팀은 금융투자약관ㆍ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카드사의 연회비 미반환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고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구태모 사무관은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공정위가 추진한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컸다.
공정인으로 선정된 고유진 사무관은 “다들 어려워하는 금융약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 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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