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선을 변경한 자신의 차량을 두고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5분께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인근에서 지인에게 빌린 아우디 승용차를 끌고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해 김모(37)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럭 앞으로 갑작스레 끼어들었다.
깜짝놀란 김씨가 경적을 한 번 울리자 윤씨는 이후 약 1㎞를 달리는 1분40여초 동안 김씨의 트럭 앞에서 고의로 두 차례 급제동을 하고 일부러 서행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을 마친 윤씨는 창 밖으로 왼손을 꺼내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욕을 하고 속도를 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트럭 운전자 김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아우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윤씨를 추적했다.
윤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트럭에는 화물까지 실려 있어 총 무게가 40톤에 달해 급제동시 전복 우려도 있다”며 “김씨가 급제동하며 와이퍼를 오작동할 정도로 놀란 점을 감안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대형 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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