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구미에서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코ㆍ입을 막아 숨지게 한 친아버지 정모(22)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대구법원에서 열린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정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다. 그는 “숨진 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 씨는 지난달 7일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하는 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을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검 결과, 위에서 발견된 50cc의 내용물 가운데 독극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ㆍ입을 막아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숨진 아이의 위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자 굶주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 씨를 추궁한 끝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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