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용산 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4일 허 전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손모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만원 상당을 받는 등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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