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친목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67)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단체 회원 60여 명에게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9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식사를 제공한 뒤 회원들을 이끌고 직접 선거사무소를 찾아 모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면 이들에게는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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