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A씨는 B사(코스닥 상장)의 주식 15억원 정도(2015년말 평가액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좋은 종목이란 생각에 주변에 적극 추천, 자녀는 3억원, 장인도 3억원 가량을 보유중이다. 그렇다면 A씨는 코스닥 종목 합산 20억원 이상 보유자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할까.

정답은 ‘아니오’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올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친족관계가 축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A씨의 경우, 장인을 제외한 본인과 자녀만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므로 합산주식이 20억원이 되지 않는다.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경우 종전대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를 포함한다.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한편, 개정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코스피종목은 25억원 또는 1%이상, 코스닥종목은 20억원 또는 2%이상 소유할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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