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7일 용산구에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간 40대 노숙자가 이번엔 그 대사관저를 찾아가 벨을 눌렀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고, 나가라는 말에 순순히 밖으로 나갔지만 경찰은 경범죄 상 불안감 을 조성한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4개월 전 이 노숙자는 대사관저에 침입해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먹는 등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다. 다음날 관저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주변을 배회하던 이 노숙자를 체포했고, 법원은 기물 파손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 노숙자가 관저에 침입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는 것. 풀려난 노숙자는 지난달 30일 다시 그 대사관저를 찾았다. A씨는 “사과하러 왔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자 해당 대사는 외교통상부에 순찰 강화와 노숙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건 이후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인근 경비와 순찰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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