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소 외벽면 대형현수막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모 후보자를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현수막에 ‘인천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주당+국민의당+정의당)’, ‘전국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라고 게재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재하고, 관할 선관위의 수차에 걸친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의 질서유지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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