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년 가까이 동료 여경을 때린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현직 경찰에 결국 파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36) 경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년 가까이 피해 경찰관을 지속해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 기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A 경장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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