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가 마된 후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선관위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사전투표를 마치고 전북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 투표함이 이송되면서 봉인이 사라진 채 발견되거나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모니터링 매체인 ‘뉴스 300’의 김진혁 기자는 이날 전북 임실군선관위로 이송되는 관내 사전투표함 봉인이 빠진 것을 발견해 영상을 찍어 SNS를 통해 공유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9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2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8일 오후 투표가 끝난 직후 투표소 관리관이 관내 선거용 투표함의 봉인을 뜯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관리관이 착각해 실수로 관내 선거용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투표 관리관이 ‘관내 선거용 투표함’을 ‘관외 선거용 투표함’으로 착각해 스티커 형태로 된 봉인을 뜯었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사는 지역 외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관외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당일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현장에서 개봉해 우편으로 선관위에 보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북임실군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함에 봉쇄는 했는데, 봉인을 누락해 이를 보완해 접수했다”며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표함 봉인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 168조 1항에 따라 투표 관리관이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됐을 때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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