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원지역 선거유세 현장에서 한 60대 선거운동원이 경쟁 후보 측 여성 선거운동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서 A정당 측 선거운동원 B씨(60대)가 맞은편에서 유세활동을 벌이던 C정당 측 여성 선거운동원 3명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선거운동원 중 같은 고향 사람이 있어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일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정당은 C정당 측에 공문을 보내 B씨 일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양측 관계자를 불러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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