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목회 활동은 교직원 직무와 무관 - 친목회비 횡령은 공금횡령 아닌 단순횡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교직원들끼리 경조사 부조와 친목행사에 쓰려고 조성한 친목회비는 공금일까, 아닐까?

경기도 군포의 모 고등학교 친목회 회장을 맡은 교사 A씨가 친목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는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A씨를 해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공금 횡령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 해임 또는 강등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다’며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횡령 사실도 없다고 봤다. 친목회비의 성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이 다툼은 법원으로 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W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를 공금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친목회비를 자녀 학비와 은행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사실이 없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A씨의 횡령은 공금 횡령이 아니라 단순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친목회비에 대해 ‘학교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이나 교비회계가 아니고 교육ㆍ연구를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기 때문에 공금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도 공금의 의미를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금원’으로 간주했다. 반면, 친목회는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임의단체일 뿐 그 활동은 교직원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