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이케아 가구의 배송ㆍ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 취소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의 배송ㆍ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이케아의 약관에 따라 배송ㆍ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배송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어 제품 구매 계약 취소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이케아는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15만9000원 다양하다. 조립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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