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급격한 체중감량으로 군 면제를 받으려던 20대가 적발됐다.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BMI(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처럼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