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형 가맹점은 결제 하루만에, 영세 가맹점은 3일을 채워서야 대금을 결제해오던 카드사들의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취재진에게 신용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카드결제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맹점의 규모에 따라 결제대금 지급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북구 갑)은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는 결제 하루나 이틀만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ㆍ소형 가맹점의 경우 90%이상이 3일째 되는 날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약관상 카드대금 지불은 결제가 일어난지 3일안에 지급하게 돼 있어 약관 위반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에 따라 대금 지불기한을 달리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것이 카드사들이 고의로 결제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는 점검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형 가맹점들의 경우 전산으로 업무가 처리돼 결제정보가 카드사에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 특히 밴사를 통하지 않은 직가맹점들도 많아 매출이 실시간으로 카드사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 결제대금지급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영세가맹점들의 경우 아직 수기로 전표를 처리하는 곳이 있어 카드사에 전표가 들어오는 속도 부터가 차이가 난다는게 카드사들의 소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전산 등 인프라의 차이인지 아니면 카드사가 이익을 위해 대금지급을 고의로 늦추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카드사를 샘플링한 뒤 자료를 받아 팀내 회계사들을 동원, 분석해 따져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5월 중 발표될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포함해 다룬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