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효신 측 변호인은 “이름이 알려진 가수로, 해당 행위로 자신이 큰 피해를 안을 것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박효신은 재산도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았다”라고 덧붙였다.
박효신이 젤리피쉬로부터 받을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이유에 대해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한점이 아님을 전했다.
박효신은 앞서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은 항소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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