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대 총선이 13일 끝이 나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이들에겐 100가지가 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국회의원은 사실상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연봉에 해당하는 세비 1억4000만원을 받고, 입법 활동을 위해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는 물론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등 수천만원도 나온다. 또한 보좌진 7명과 유급 인턴 2명을 부릴 수 있다. 최대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 역시 세금으로 지원된다.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또 국회 내 직무 관련 발언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진다.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현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접해 현안 브리핑과 공식일정을 주선하고, 교통편의 등을 지원한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된다.
국회 안에 있는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의원실이 주어지며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통신비와 사무기기 소모품 등까지 지원된다. 공무상 차량도 마찬가지다.
한편 20대 총선 결과,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자신의 텃밭인 호남에서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내줬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포함한 각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은 11석을 차지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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