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정보를 채권 추심업자인 매제에게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한모(39)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 정보를 한씨에게 155차례 제공하고, 대가로 1억6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소재불명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는 2013년 12월 당시 서울 모 경찰서 수사팀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경찰 내부 전산망인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를 통해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실제 운행자의 주소 등을 파악해 차량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산정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TCS를 통해 차량의 과태료, 통고처분, 무인단속 내역 등을 조회해 운행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한씨의 제안대로 특정 차량의 운행자를 확인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한씨 휴대전화로 보냈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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