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컨설팅사와 짠 시나리오대로 노조 설립진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1년 극심한 노사갈등 속에서 사측 주도로 만들어진 유성기업 제2노조(‘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놓고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인 지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자주성ㆍ독립성을 갖춘 노조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1년 1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놓고 유성기업 노사는 극심한 대립에 직면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되자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강경투쟁에 나섰고, 사측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사측은 같은 해 4월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사는 유성기업에 ‘온건ㆍ합리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컨설팅사의 자문 내용에는 ‘징계수위나 임금협상에서 아산지회 노조원과 제2노조원 간에 차별을 둘 것’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사측은 컨설팅사와 짠 시나리오대로 금속노조와는 별개인 새 노조를 설립하고 조합원 확보에 나섰으나 인원 미달로 과반수 노조가 되는 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아산지회와의 임금협상에서 합의를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원들을 회유했다. 심지어 이전까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제2노조에 가입했다.
유성기업에 이같은 자문을 해준 컨설팅사는 2013년 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2노조가 보인 일련의 행보는 (사측과 컨설팅사의)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한다”며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모두 사측 계획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사측이 금속노조 아산지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제2노조를 만들었다”며 비판해왔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